▲ 계룡건설 공사현장으로 이어지며 무단으로 적재된 사토. 단속기관은 신고 1주일이 지나도록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다.
포항시 신고 1주 지나도록 대책 없어
계룡건설, 하청업체 책임 떠넘기기 일관


속보=포항시 북구 초곡지구 대규모 무단 사토 적재와 관련<본지 21일자 1면>, 포항시의 늑장대처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초곡지구 계룡건설 현장에서 방출된 사토를 무단 방치한 사실과 관련, 포항시 환경과에 신고를 했지만, 한 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단 적치된 사토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가 최근에 와서야 적재된 사토 외곽으로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그물을 덮어 둔 상태다.

하지만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적치된 사토의 대부분이 그물에 덮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그물을 설치했다는 비난여론이 팽배하다.

게다가 사토를 무단 적재하기 위해 지구 내 신설한 도로를 관련기관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이용해 타인의 부지에 사토를 적치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 공사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계룡건설 측은 적치된 토사와 자사 건설현장 사이의 공사장 가림막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심지어 계룡건설 측은 이번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원 도급업체도 아닌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단 사토적재 부지의 초곡이엔씨 관계자는 “계룡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 원칙적으로 원도급업체에서 하청을 주는 방식까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으나, 하청만 무려 3개의 업체가 매달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룡건설 현장에서 방출된 사토와 불법성이 판을 치고 있다는 신고가 빗발치는데도 포항시 등 단속 기관은 아직까지 누구의 소행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부지 소유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계룡건설의 한 임원은 “사토가 적치된 부지의 대행사에 자초지종을 알아 봤다”며 “이번 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공사현장 관계자의 말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하청업체와 계룡건설, 원 도급업체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계룡건설이 하청업체가 사토를 무단적치하는데 묵인했는지 여부는 조사 후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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