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재화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규학 의원, 배지숙 의원, 이동희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기증한 시체에 대한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실습용 시신이 부족해 정상적인 해부학 연구실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시신 기증을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과대학에 정상적인 해부학 연구실습을 위해 시신 기증을 활성화시켜 의학교육의 발전을 이뤄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의과대학에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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