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천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심임섭 시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19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액 국비지원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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