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는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로 확정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 날은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단 두 번뿐이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해 ‘일회성’에 그쳤다.

새 정부는 그러나 아예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명문화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속도로 프리웨이 시대를 열겠다”면서 “시범적으로 삼척에서 속초까지 가는 동해선 고속도로와 담양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광주·대구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계획과 명절 및 평창동계올림픽 등 특정 기간 고속도로 무료 운영 방침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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