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시의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 못 찾고, 준공후 막대한 운영비 낭비 지적

이강덕 시장, 하수발생량 증가 등으로 반드시 사업추진 필요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 및 생물반응조 추가증설’ 문제가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박경열(흥해) 의원은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추가 증설사업이 사업비만 480억원, 향후 민간위탁 시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먼저 사업추진의 오류 검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방류수 수질초과의 원인으로 분석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에 따른 하수 유입수질 농도 초과문제는 하수관거사업 추진이유인 고농도의 오수 유입을 통해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강덕 시장은 "올해 기준치 준수는 하수처리과정의 슬러지 적기 처리, 수온 상승, 해수 및 불명수 유입저감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고만 답해 증설예정인 생물반응조와 방류수질 기준초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설명치 못했다.


포항시는 남구 상도동 포항하수처리장을 지난 2007년 11월부터 오는 2022년 10월까지 민간에 위탁해 하루 23만2000㎥ 규모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동절기 법정 방류수질의 T-N(총질소)이 60mg/L에서 20mg/L로 강화된 후 2015년 14일과 2016년 11일을 방류수질 배출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항시는 그 원인을 1,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BTL)준공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에 따라 하수 유입수질 농도 설계기준 초과 유입으로 분석하고, 4만7633㎥/일 규모의 총사업비 470억원(국 235, 도 49, 민자 186)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투자 방식의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시 하수처리재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처리된 13만2천톤 중 공업용수 10만톤을 제외한 3만2천톤 농축수 가운데 자체처리 방류한 9천톤을 제외한 2만3천톤의 포항하수처리장 재유입 처리하는 비용문제를 꼬집었디.

박 의원은 "장량, 구룡포, 흥해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을 모두 합친 2만3천톤 규모를 하수처리장으로 재유입 처리하면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위탁사에 부담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탁사의 난색에 9천톤만 용인하고 2만3천톤은 포항하수처리장에 반류, 처리하는 편법협약을 체결해 위탁사 부담비용까지 포항시가 부담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2만3천톤의 농축수 재처리로 포항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저하돼 결국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했고 이 때문에 470억원과 향후 막대한 운영비의 생물반응조 추가증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농축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는 2009년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시설계획 당시 원인자부담 원칙의 검토에도 수질개선, 비용절감, 물산업 육성,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2011년 3월 협상에서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수처리장 1, 2단계 시설은 동절기 방류 수질기준 강화이전에 설계돼 동절기 저수온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된 2014년 이후 T-N농도가 설계치를 상회해 동절기 수질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2년 기술진단에서도 T-N처리효율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포항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일 23만톤중 약 13만2천톤 정도를 재처리해 10만톤 가량을 포스코 등에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하수재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