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26일부터 안동의 시민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자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됐으며, 지난 1일 안동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 이름, 주민등록번호(표기, 미표기 선택), 주소가 표기되고, 뒷면은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몸무게 등 아기의 신상정보와 함께 ‘우리 아기에게 전하는 말’이 표기돼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을 지참해 생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후 14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아기주민등록증은 영유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엄마까투리 캐릭터를 사용해 친근감을 더하고, 지역의 캐릭터를 알리는데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