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아기의 탄생과 출산의 기쁨을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축하해주자는 의미에서 제작하게 됐으며, 지난 1일 안동시를 주소지로 출생신고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앞면에는 아기 이름, 주민등록번호(표기, 미표기 선택), 주소가 표기되고, 뒷면은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몸무게 등 아기의 신상정보와 함께 ‘우리 아기에게 전하는 말’이 표기돼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을 지참해 생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후 14일 이내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아기주민등록증은 영유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엄마까투리 캐릭터를 사용해 친근감을 더하고, 지역의 캐릭터를 알리는데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청본사/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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