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21일부터 3일간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자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적정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로 했다.
또 군 관계자는 “녹조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물놀이나 어패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칠곡/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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