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3일부터 1년간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도 한시적 시행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신고를 내년도 6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제도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만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산지내 건축물, 묘지등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산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측량성과도, 마을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등을 첨부하여 고령군 민원과 주거개선담당으로 제출하면 신고산지에 대한 심사 및 협의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별도 부담없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기간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될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산림사법 처리대상이 된다.
관계 공무원은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면 산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장기간 농지로 이용하고 있던 고령군 관내 산지의 지목 현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