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재정 부족해 민자 필요 vs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구미시가 일몰제에 대비해 민자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제동으로 주춤하고 있다.
구미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중인 민자방식 도시공원 사업은 총 3곳이다.

중앙공원(송정·형곡·광평·사곡동 65만6천여㎡, 사업비 8천202억원, 29층 아파트 3천493가구), 꽃동산공원(도량동 75만㎡, 1조165억원, 45층 아파트 3천955가구), 동락2지구공원(임수동 8만3천여㎡, 3천55억원, 40층 아파트 1천20가구) 등이다.
민자공원 3곳의 총사업비는 2조1천422억원이고, 가구 수는 8천468개이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자공원 개발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공원을 개발·관리할 수 없을 때 민간개발자가 사유지 70%를 기부채납하면 30% 이내에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70%의 공원용지에 주민복지센터, 스포츠센터, 식물원,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30%의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개발투자비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자공원 도로변 지주들은 반대하는 반면 공원중앙 등 상부에 위치해 맹지상태 지주들은 민자공원개발을 찬성한다.

구미경실련은 “공익 우선 입장에서 공원개발 방향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묵살하고 민자사업자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난개발로 진행한다”며 “특히 구미시 주택보급률이 122%를 넘었는데 민자공원 아파트 8천500가구를 공급하면 아파트 폭탄이 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시 재정이 부족해 민간자본을 들여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민자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원하면 난개발, 자연훼손, 사유재산권 행사로 공원 활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구미시 이묵 부시장은 “민간공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민자공원 개발시 개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금액의 80% 이상을 구미시에 예치한후 나머지 자금으로 민자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해 자금 부족에 의한 사업중단 등 안전장치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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