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구 동구 가금거래상인 보유 토종닭에서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 1,125수에 대해 긴급 수매·도태를 실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발생 건이 가금거래상인 보유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낸 것임에 따라, 시에 등록된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 또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차단방역 차원으로 긴급하게 실시한 것이다.

시는 또한 당초 이번 달 25일까지로 예정했던 가금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고,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가 대구경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가금이동중지를 명령했다.

안동시 가금거래상인은 최근까지 5명이었으나,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여건이 맞지 않는 3명이 말소하고 2명이 영업 중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계류장은 총 4곳으로 토종닭, 오골계, 칠면조 등을 전통시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가든형 식당에 공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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