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7,358건에 대한 80억7천7백만원(주택분 45,249건 27억, 건축물분 12,109건 54억원)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억6천만원(6,338건)이다.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이며, 비씨ㆍ삼성카드 등 10개의 카드가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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