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7억6천만원(6,338건)이다.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899- 611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이며, 비씨ㆍ삼성카드 등 10개의 카드가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박상도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천/김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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