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승강기 등 장애우 이동 편의시설 없어

속보 = 포항 해안가에 준공된 '워터폴리' 부실 시공으로 논란<본보 7월11일자 4면>인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워터폴리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주요 관광포인트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에 설치된 두 개의 워터폴리에 장애우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계단으로만 설계돼 있는 워터폴리는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우들에겐 빛좋은 개살구다.

지난 5월 13일 준공식을 가진 영일대 워터폴리는 사업비 7억3천만원을 투입해 고래 꼬리 모양으로 조형화했으나 백사장 중간에 설치돼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우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달 28일 준공식을 가진 송도 워터폴리는 휠체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승강기나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다.

사업비 7억9천만원을 들여 높이 12.7m의 3층 규모로 지어진 송도 워터폴리는 계단으로만 설치돼 장애우 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편한 고령자들에게는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1항에는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등을 갖추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제23조(시정명령 등) 1항에 따라 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영일만과 포스코를 담은 전구 ‘등대의 불빛’을 모티브로 한 형상강 폴리 또한 장애인들과 고령자들이 넘지 못할 장벽으로 다가올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통사고장애인협의회 김모(73)씨는 “포항시는 장애우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며 "타지역에서 포항시를 찾는 장애우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장애우에 대한 무관심을 질타했다.

장애우단체 관계자 최모(65)씨는 “설계 시 장애우의 이동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장애인전용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트를 설치해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 측은 “워터폴리는 하나의 조형물로, 우리나라의 ‘정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워터폴리 설치 전 장애인협회 대표와는 얘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