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일만 크루즈가 지난 13일 승선료 변경신고서에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를 제출해 탈세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영일만 크루즈 홈페이지 캡처.
정상가 아닌 할인가로 승선료 변경신고서 제출
비신고 수입 1천500만원 더 잡힐 가능성 제기
관할청 해경, “즉시 행정지도 통해서 시정하겠다”

속보=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동안 기존 가격보다 4~7배까지 인상해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일으킨 포항시 영일만 크루즈가 이번에는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크루즈가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행사 기간의 요금을 정상가보다 낮춰 작성하면서 비화됐다.

영일만 크루즈는 지난 13일 관련법에 의거해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관할청인 해경에 승선료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상가격인 데일리뮤직불꽃쇼 8만원, 메인국제불꽃쇼 15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출한 것이다.

크루즈 측에서 제출한 변경 금액은 각각 4만원과 9만9천원, 이는 온라인판매가로 미리 예약한 이용객들에게 주어지는 할인가다. 현재로서는 현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8만원과 15만원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그런데도 크루즈는 이달 27~30일 낮게 변경된 금액을 신고한 것이다. 만일 이용객들로부터 제출한 변경 금액보다 높은 승선료를 받을 경우 신고 금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고 이는 탈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정상가 15만원인 메인국제불꽃쇼에 정원 600명 기준, 절반이 현장 고객인 경우를 감안한다면 전체 신고금액인 5천940만원보다 약 1천500만원에 해당하는 비신고 수입이 더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행사를 추진하더라도 관할청에 정상가를 변경·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크루즈 측은 이와 반대로 할인가를 제출한 것이다. 취재진의 취재가 진행되자 관할청인 해경에서는 행정지도를 나서겠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정상가를 각각 8만원과 1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홈페이지에 등재된 가격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승선료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승선료 변경을 신고한 같은 날 오전, 포항시와 영일만 크루즈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최종적으로 가격 협상에 들어갔지만 크루즈 측에서 기존의 4~7배 뻥튀기 요금을 고수하기로 해 시의 바가지 근절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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