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상승한 7천530원으로 15일 확정되자 정부가 피해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천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천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월급 기준(월/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는 157만3천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23명가량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우선 재정 3조원을 풀어 영세사업주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게임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합리화의 일환으로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대책이 순항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업계로서는 부족할 것이 자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는 이번 지원대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청신호’가 켜진만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최저임금 협상을 타결한 경영계와 노동계를 모두 격려하는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에 와닿은 지원대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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