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공개, 280여억원 부당 집행

전직원 1호봉 승급 부당 등 46개 분야 적발
병원장 등 직원 250명 주의, 경고, 징계 등 무더기 행정처분

경북대학교병원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를 실시하지 않고 3년간 부적정하게 지급한 금액이 148억8617만원에 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급한 급식수당이 14억9453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방만 경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전 직원 1호봉 승급을 단행하여 적자 경영을 부추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경북대학교병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만경영 정상화 이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전 직원 1호봉 승급하는가 하면 연차보전수당을 폐지하지 않고 36억5241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모두 46개 분야에서 적발돼 무더기로 감사처분 받았다.

처분내용을 보면 의사 등 병원직원 부적정 채용, 경조사비 부당집행, 부서운영비 목적외집행 등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2건, 병원장, 사무국장, 교수, 직원 등 관련자 250명이 주의, 경고, 경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19억4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규모는 2015년 271억7900만원, 2014년 128억100만원, 2013년 109억1700만원이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또 공금 유용부터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실한 조직운영 사례를 지적 받았다. 방만경영 개선책 마련 이후에도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모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방만경영이후 정상화 조치 이후에도 경북대학교병원은 전 직원에 대해 직급별 근속가산기본급을 2-8% 인상하는 가하면 가산한 기본급 2호봉 가운데 1호봉은 이사회의결도 거치지 않고 병원장 결재로 소급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만한 예산집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집행한 부당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예산이 280여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북대학교병원은 모두 50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당 예산집행규모를 보면 연차수당 부적정 집행 148억8617만원, 급식수당 부당지급 37억7412만원, 부서운영비집행 부적정 7억107만원, 연차보전수당 지급 부당 36억5241만원, 유급휴과 과다산정 30억6244만원,학자금 지급 부당 5억9000만원,보건수당 부당지급 5억4000만원 등 모두 280억여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금을 사용하는 등 예산과 회계 상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진료과장 개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부서운영비 6100만원을 관리토록 하거나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등은 주점 및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교수가 법인카드로 부적절하게 결제한 금액만 1900만원에 달한다. 감사결과 경북대병원에는 제한업종 및 비정상 시간대 설정 등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 조차 없었다. 법으로 금지하거나 폐지시켜야 하는 수당 지급도 여전했다.

병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29명에게 5억9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규정에 금지돼 있는 보건수당도 1768명에게 5억40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병원은 281명에게 포상금 3억5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지키로 했던 연차보전수당 역시 977명에게 36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유급휴가 일수를 과다하게 산정해 30억6200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사관리도 엉망이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자체조사 후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직원 774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해놓고 당초와 다르게 무기계약직을 임용하고, 일반직직원을 정원보다 적게는 257명 많게는 360명을 초과채용하여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학교 병원관계자는“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후속 조치중이거나 조치를 완료했으며 1호봉 승급 부당, 급식수당 지원 부당, 연차보전 수당 지급 부당 등 일부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영식·조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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