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감찰 결과 사실로 밝혀져
안동소방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북후 소방안전센터 근무자들이 새벽 근무 시에 건물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사무실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안동소방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소방안전센터의 이 같은 근무태도는 비상사태 때 가장 중요한 신속한 초동대처를 지연시켜 사고를 키우게 된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정작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소방안전센터가 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조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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