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혜택도 사실상 사라져, 인상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현상이 초래될 전망이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52만880원이다. 이는 정규 호봉 139만5880원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이보다 5만원이 넘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을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하지만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포함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무원 사회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바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새내기 9급 공무원들은 수십에서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지만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표정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점과 퇴직 후 많은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월급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지난10여 년간 공무원 월급은 물가상승률 이하 수준으로 올라 사실상 동결됐기 때문에 박봉에 의한 공무원 이직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역시 연금개혁으로 새내기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올해 초 지방직 9급 공무원을 시작한 A씨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박한 급여로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일반 아르바이트 월급환산액 보다 급여가 적다는 계산이 나와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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