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대상은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인 야외 탈의실·공용화장실 내·외부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한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및 시설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7∼ 8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 유원지, 물놀이장 등에서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주/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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