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17일 회의실에서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경계결정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위읍 하곡지구, 우보면 문덕지구 대한 경계결정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곡 145필, 문덕 348필지 등 총49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경계 확정되면 올해 9월경 조정금 심의·의결후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순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만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토지분쟁 예방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며, 토지 이용가치 향상 등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 군위읍 대북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5개 지구를 추진했으며 올해는 군위읍 내량지구와 의흥면 지호지구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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