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승환 포항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지방소방사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렴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언론과 각종 매스컴에서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기사거리가 쏟아져 나오듯이 ‘공무원=부패, 공무원=청렴’과 같이 국민들에게 정의 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에게 청렴은 중요하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만으로 사회가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몇몇 사람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특정한 계급과 위치가 있는 어느 시대에나 부패가 있었을 것이다. 가까운 조선시대만 해도 오늘날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이라는 제도를 두었다. 분경(奔競)이란 벼슬을 얻기 위해 권세있는 사람을 분주히 찾아다닌다는 의미로서 분경금지법은 이를 금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를 위법한 사람은 곤장을 맞고 유배를 당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두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법을 지켜야할 관리들이 어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행적을 감추어버렸다.

하지만 위의 예와 같은 부조리한 관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꼽을 수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일화를 들 수 있다. 그는 직속상관이 거문고를 만들고자 이순신에게 관청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오게 했을 때 상관의 옳지 못한 행동을 막은 것은 장군의 청렴한 원칙주의가 몸에 배여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은 어수선한 시국에 더욱 생각나게 하는 위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도 2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선거 당시 많은 공약들을 내세웠다. 그중 공무원의 부패,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부패를 뿌리 뽑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대통령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일선에서 실제 법을 집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옛날 '분경금지법'이 그랬던 것처럼 일부 공직자의 부조리 때문에 용수철처럼 다시 원상태로 회귀를 반복했다. 악습은 근절하고 옛 선조들의 선례를 본받아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청렴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청렴의지를 다져보자.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