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대구은행 등 7개 은행 참여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난 25일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 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공공부문 참여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이미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7개 시중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 주며, 부동산신탁회사인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들머리(포털),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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