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평가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의 구성과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의 자격은 아무리 잘 편집된 보고서라도 핵심 내용을 즉시 분석이 가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즉, 기관마다 고유의 업무가 다르므로 그 분야와 관련되는 획기적인 예산절감 방안과 시대와 사회적인 변화에 적법한 경영 개선 방안과 각종 혁신분야 등을 여과 없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피평가 기관은 성과금과 기관장 해임의 문제점 때문에 보고서를 최대한의 양과 긍정적으로 편집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을 대표한 유능한 평가위원들은 보고서의 편람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표별로 즉시 송곳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잘못 평가된 해당기관장을 제때 해임했는지?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에 의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였는지? 특히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평가의 주안점이 달라지는 것은 공공기관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보고서 제출 뒤 이어지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미비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노출되기도 하였다. 리더십 및 책임경영, 경영효율성 향상, 주요사업,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노사복리후생, 평가지표 설계 등 각 평가항목마다 복잡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평가에 적용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평가위원들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은 이해도가 낮은 평가위원들을 상대하는 평가 업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현장 실사 단계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동문서답식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방만경영 해소와 경영 효율 등이 목적인 경영평가가 도리어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을 부추기거나 평가를 위한 평가로써의 변질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을 줄이면서 국민복지와 부국강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평가위원의 직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간에는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여도 평가 수당 때문에 로비까지 한다는 소문 등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선정 절차는 공개적으로 6개월 이상의 공모 기간을 거쳐 우수한 평가위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개선 안이 획기적으로 국가적인 사안 차원에서 긴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우수한 평가위원들은 지표 중 가장 큰 비중의 문제점을 우선순위 선정 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국세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공법의 선정 사유, 선진경쟁국과의 비교 사례, 유지관리비용, 노후화 대책과 비현실적인 관행 타파 내용 등을 유리알처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목적달성은 곧 국가경쟁력 제고와 복지 국가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혁신해야 함은 이 시대의 소명이므로 개선해야 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기관장의 최종평가는 상대평가로 25% 내외에서 교체가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귀중한 국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와 민족의 복지와 안녕의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관심과 의지를 가진 자만이 일제 시대 때 어려운 여건 속에 목숨을 바치면서 독립운동을 수행한 애국자와 같이 탁월한 민족애의 정신을 가진 자만이 기관장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 선정은 면접을 통해서 직능별로 예산 절감 방안과 미래의 대처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 후 평가의 전문성을 확인 후 선별함을 건의한다. 공기업 평가가 제대로 수행될 때 글로벌 시대의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G7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자리 메김 받을 때 모두가 신바람 나는 선진 복지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을 정권 입맛에 따라 교체하는 것은 조직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온 단점을 노조와 적당한 타협으로 인해 방만 경영을 일삼은 사례로 방치되어 왔다. 보은 인사의 폐해는 심각하게 국민 부담으로 새로운 적패를 양산하는 악순환으로 돌아온다.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현시점에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놓고 지켜야 한다.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차제에 새 정부는 인사 권한을 분산시켜 장관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돌려주는 방안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혈세 낭비를 방지하면서 G7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며 청년실업의 난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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