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과는 이달 초 경산시 조례 제1019호에 따라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과로 과명을 변경하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업무기능을 재조정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중심의 조직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육은 공장 설립 승인, 농지와 산림, 환경위생 등 핵심 허가민원의 절차를 개선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정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법 취지에 따라 인허가 행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원처리 자세에서 서비스 품질이 결정되고 시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통상적인 친절교육이 아닌 상황별 전화와 방문민원 응대요령을 직원 상호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체험하는 등 고강도 교육의 장이 됐다.
허계만 허가과장은 “시민 입장에서 불편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웃고, 기업하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가는 허가행정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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