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한미연합사령부와 전시작전권은 한미동맹의 결정체다. 1971년 10월 25일 26차 유엔총회에서 대만을 밀어내고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대신에 모택동의 중국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에겐 외교군사적인 면에서 악재로 작용해 어려움이 있었다.
유엔에서 중국은 예상대로 적극적으로 북한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내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에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유엔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지휘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한·미 양군 지휘부는 1977년 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Security Consul tative Meeting)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지휘하는 군사조직의 설치를 합의하고, 이듬해인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이 임무는 상위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하여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부터 작전지침 및 전략지침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의 승인이나 간섭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미 양국군의 힘만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단일 군사지휘시스템을 확보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대신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함으로써,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었다.
이후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기고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만을 맡고 있다. 북한은 유엔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내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려다가 오히려 ‘한미연합사’라는 보다 강력한 군사조직을 만든 결과가 낳았다.
미국의 동맹국 중에 양국의 군사지휘부가 하나의 단일체로 결속된 것은 ‘한미연합사’가 유일하다. 참모부는 ‘책임의 균등한 원칙’에 입각해 同數(동수)의 한미 양국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1992년 12월 2일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군 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한국군에 정식 이양되었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부사령관직을 맡고 있다.
‘한미연합사’ 조직은 여타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매우 부러워하는 군사조직이다. ‘한미연합사’는 전면전을 가정한 한반도 전구(戰區)급 WAR-GAME 시뮬레이션 훈련과 기동훈련을 매년 실시한다. 이것은 미국의 동맹국 훈련 중에 ‘한미연합사’가 유일하다.
그리고 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이며, ‘6.25김일성남침전쟁’에 참전한 우방국 중에 극히 일부 국가만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결정체인 ‘한미연합사’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했기 때문에 커다란 위기를 맞았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는 무기연기하기로 재합의를 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환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수밖에 없어 국가안보가 우려되고 있다.
원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사하던 ‘전시작전통제권’의 미군 위임에는, 1989년까지 모두 3번의 변화가 있었다. ‘6.25김일성남침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제 연합군 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국제연합군(유엔군)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부터는 유엔군 사령관은 휴전선 관련 직무만 수행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유하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이동도, "지휘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며, ‘한미연합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 통보 또는 사후 통보만 하게 되어있다.
1989년 한국군 내부에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자, 미국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군으로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을 논의했었다. ‘한미연합사’는 사령관 부사령관, 부장 차장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며, 미국측 사령관, 한국측 사령관, 미국측 참모, 한국측 참모로 불리며, "항상 협의하는 관계"라고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은 휴전선 관련 직무만,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군사적 침공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는 중공이 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의 대 한반도 군사적인 개입은 쉽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켜야 할 레드라인이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다. 즉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 때문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북한을 지원하거나 중국에 유화적인 경향을 취하고 있는 대북, 대중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전술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과 대중관계가 제한된 선에서 미국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일 북․중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그것을 한·미 간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결정체인 한미연합사와 전시작전권은 당분간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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