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판매 빙자 74명으로부터 1만290만원 편취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유아도서, 의류, 유모차 등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B씨(35세) 등 74명으로부터 1,2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A씨는 2016년 1월 군 입대 후 휴가 외출 등을 이용해 범행을 하였고 6월 현역병 복무 부적격판정을 받아 전역했으며, 전역 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기 위해 계속 범행을 했으며, 피해금도 모두 불법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육아로 인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어린 자녀를 보육하는 여성 상대 유아용품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한 경우에는 우선 의심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칠곡/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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