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형산강 물 사용료와 점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사장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관리감독 허점으로 지난 48년간 부과해야할 금액 230억 원의 재정수입을 사장시켰다.
이 같은 사실을 경북도와 경주시는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가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5년간 사용료만 부과할 수 있으며, 5년간 부과되는 물 사용료는 24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형산강은 하천법에 따라 공작물 점용과 하천수 사용허가는 국토교통부 낙동강 홍수통제소가 하고 점용료와 하천수는 경북도와 관할 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형산강에서 하루 2~3만 톤에 달하는 하천수를 영리 목적으로 수십 년 동안 취수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크다. 사용료와 점용료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가 허가한 사항을 경북도와 경주시에 통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가 경주시 관할 형산강에 설치한 부조취수장은 지난 1969년으로, 이후부터 48년 동안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동안 경북도와 경주시는 수백억 원의 재정수입을 날린 것이다.

과거 한동안 포항시에 공급한 형산강 물을 포함하면 수익금 사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며 수자원공사의 부당 수익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지난해 수자원공사로부터 모두 3500만 톤의 원수를 공급받았는데 이중 형산강 물은 전체 20%인 700만 톤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2만5천 톤에 달하는 형산강 물을 공급받은 셈이다. 물 사용료도 내지 않고 부적절하게 물장사를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실태파악 조차 못했던 경북도 역시 비판 대상이다. 하천법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고,조례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실태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경북도에 통보해주지 않아 알 수 없었으며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사각지대로 공백이 있었던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도와 경주시 공무원은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복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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