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견과종실류(참깨·들깨·땅콩·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망고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오는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됨에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한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GAP인증농가교육 및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등 각종 농업인 행사 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용된 참깨 농가들뿐만 아니라, 우리군 주요 작물인 참외농가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한사람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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