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교육연구관 B씨를 초등학교 교장으로 전직 발령한 인사를 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발표한 다음 달 1일 자 인사에서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전직 발령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B씨는 2014년 수성구 모 초등학교 초빙교장으로 성추행과 폭언, 욕설 등 문제로 지역사회 분노를 자아낸 인사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 성추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무리한 학교 경영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켜 견책 처분했고 오는 19일 징계 시효가 끝난다"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해당 학교에 새 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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