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돼 주택공급이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미분양아파트가 많거나 미분양 위험이 큰 지자체를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9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량 관리로 심사해 지정했다.

지정요건은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은 올해 7월 말 15개 단지 1,207세대 미분양으로 최근 3개월간 분양단지가 없었기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시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되어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구미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승인된 공동주택이 7천700여 세대가 준공 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기존 주택의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신청 물량이 급격히 감소해 점차 미분양 감소와 함께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