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축사건축 반대 연합집회가 10일 포항시청 앞에서 열렸다.

참가한 주민들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와 송라 대전리, 연일 달전리, 신광면 죽성리 등에 대형 축사가 건립으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축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축사 건립 시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농업시설과 하천으로 유입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라고 축사건립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시가 약속한 축사건축 관련,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시 관계자가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개정 전 사용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지난 6월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축사사용을 승인했다며 시 행정을 질타했다.

주민들은 축사 건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건축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한우 7백m, 젖소 1천m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 개정 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최대한 보장과 이미 건축 중인 축사를 조례 개정 전까지 준공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연합집회에는 1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됐지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250여 명에 불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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