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매수했다 해약한 특정 업체 또 다시 매수

개발 안 되면 해약 해주는 이상한 계약조건
문화재 보호구역 완화, 땅 매각, 매입 과정 석연치 않아

경북관광공사 소유 경주시 손곡동 문화재 보호구역지구 내 땅 매각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 번 매수했다가 해약한 업체가 또 다시 매입하는가 하면, 문화재 시굴 결과 개발이 어려우면 해약해 줄 수 있는 이상한 계약조건도 있다. 매각과 매입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미스터리가 많다.

경북관광공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주 보문관광단지 유원지 땅 9만577㎡를 52억원에 최근 매각했다. 3.3㎡18만9500원이다. 토지 용도가 종합휴양시설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매입한 업체는 경주소재 S기업. 수 년 전에 한 번 매수했다가 해약한 뒤 이번에 또 다시 단독 응찰하여 매수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문화재 현상변경기준 1구역(보존지역)으로 지정돼 매각이 쉽지 않았다. 문화재청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제3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완화되면서 특정업체가 매수했다.

이 일대는 국가 문화재 사적 제 430호로 지정된 경주 손곡동, 물천리 유적지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위험부담을 이용하여 대박을 내려는 통 큰 투자인가?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로비성 특혜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 등이 일고 있다.

▲ 대박을 노린 통 큰 투자인가? 로비성 특혜사업인가? 미스터리 투성이

경북관광공사는 오래 전부터 이 땅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완화시켜서 매각했다. 두 번째다. 1차 매각에는 2015년. 46억원에 Z사에 매각했지만 문화재 문제로 해약됐다.

이 회사는 매입했다가 문화재 문제가 예상을 넘어 개발이 어렵게 되자 해약을 요청하여 백지화됐다. 이번에는 경북광광공사가 문화재구역을 완화시켜 매각금액을 52억원으로 올렸다. 1차 매각에서 해약했던 Z사의 자회사인 경주소재 S사가 매수했다. 단독응찰에 예정가와 같은 낙찰가로 수의계약했다.

같은 기업에서 매수했다가 해약하고 다시 매입한 것이다. 경북관광공사 담당자는“부정계약으로 인해 해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업이 또 다시 입찰에 참여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1차 매각 당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1구역이었으며 이번에는 3구역이다. 1구역은 보존지역으로서 건축행위 등 개발이 어렵지만 3구역은 가능하다.

경북관광공사는 최근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땅을 매각했는데 응찰자는 1개 업체였다. 낙찰자 결정에는 최고 낙찰가로 결정하고, 최고 입찰자라 해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낙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정가는 52억원, 응찰가도 공교롭게도 52억원 동일하다. 예정가와 동일한 응찰 금액을 예상한 가격으로 인정하여 낙찰한 것이다.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온비드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입찰 다음날 낙찰자를 통보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낙찰업체는 자본금이 5억원이며 올해 5월 11일 설립한 법인이다. 경북관광공사의 땅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 직전에 급조한 법인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문화재 정밀시굴대상지역을 지정되어 있다. 시굴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굴결과 사적지 또는 보존지로 결정되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부여했다.

매수했다가 개발이 어려우면 해약해 줄 수 있는 이상한 계약조건이다. 이 같은 특이조항에도 불구하고 응찰했다는 점, 다시 해약해 줄 수 있는 매각조건 등 모두 미스터리다. 이 회사는 400억원을 투자하여 연수원 건립을 할 계획이다.

경북관광공사가 요구하는 관광단지조성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을 건설 운영할지 아니면 특정 대기업의 연수원을 건립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사업에 전력할지 주목된다.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의 완화도 미스터리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은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경주시 요청으로 이뤄졌다. 문화재현상변경기준은 지난 2010년 1월 31일, 같은 해 7월 9일에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등 모두 3차례 변경됐다. 지난 해 이뤄진 심의에서는 당초 1구역을 3구역으로 변경했다.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은 반경 500m 내를 1,2,3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구역이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다.

이번에는 개별심의지역으로 분류하여 3지구화 됐다. 3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최고 12m까지 건립할 수 있다. 최고 높이 32m의 건축물 개별심의로 가능토록하고 있어 고층 건축물 건립도 할 수 있다. 이번 3지구 변경에는 표면상으로는 경주시가 문화재청에 요청했지만 이면에는 경북개발공사와 이번에 매수한 업체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한 업체는 1차에서 문화재 문제로 해약한 이후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꾸준이 노력하다 이번에 단독 응찰하여 수의계약 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완화과정과 땅 매입, 같은 기업이지만 2차 응찰에는 급조한 신생법인을 동원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은 미스터리다. 김인규·이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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