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 추진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사진·경북 구미시을)은 16일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등의 기상환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상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폭염과 같은 기상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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