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인 권익보호

의성군이 17~18일 군내 대형 공공사업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3/4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보호의 목적이 있다. 군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연4회에 걸쳐 대형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동등한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