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고용노동지청 전경
구미·김천지역 기업의 임금체불이 4년 사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미·김천지역 기업 임금체불액(매년 7월말 기준)은 2013년 52억원, 2014년 67억원, 2015년 75억원, 작년 91억원, 올해 101억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10여억원씩 증가해 4년 사이에 2배인 101억원에 달했다.

체불 근로자 수도 ▲2013년 1천313명▲2014년 1천496명▲ 2015년 1천728명▲2016년 2천222명▲올해 2천2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상습·반복 체불 사업장 23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근로감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을 근로 감독한 뒤 시정지시·과태료 부과·처벌 등 조치를 한다.

한편 구미지청은 구미·김천 관내 기업체에 대해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포괄임금제에 법정수당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위법사항 발견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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