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적합 계란 451만개 압류해 243만개 폐기

"계란 수집판매업자, 껍데기표시 위반 땐 곧바로 영업정지"




'살충제 계란' 35만개는 이미 빵, 훈제계란 등 형태로 가공돼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충북 오송에서 브리핑을 열고 9개 제조가공업체 중 3개 업체가 부적합 계란 34만8천개를 공급받아 빵 및 알가열성형제품(훈제계란 등)을 제조해 주로 뷔페식당 또는 마트·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은 폐기 조치됐다.

정부는 부적합 계란이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49개 농장의 계란 451만개를 압류하고 농가로 반품된 243만개를 폐기했다.

이번에 압류된 계란은 163개 수집·판매업체에서 418만3천469개(92.7%), 840개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2천129개(6.5%), 9개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1천060개(0.5%), 605개 음식점 등에서 1만5천271개(0.3%)다.

정부는 전체 회수·폐기 물량 집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적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농장으로 반품된 물량이 있고 지자체도 계속 회수·폐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난각코드의 관리 부실과 관련,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계란의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1회만 적발되도 영업정지를 하고 이후 추가 적발시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4회 주기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표기 방식과 관련해서는, 난각에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농가의 동물용 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