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3개월 단축’은 힘들 듯…대체인력 확보 등 난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의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공약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면서 병무청에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문의 내용은 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혜택이 주어지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등 고려할 것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구미시갑)은 “사실상 병 복무기간 단축안에는 반대 한다”며 “만약 병 복무기간 단축이 실행되더라도 전역시기와 복무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비춰 당장 내년부터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은 될 수 없다. 설사 내년부터 시행된다 해도 현재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 혜택은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2008년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할 때도 2006년도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복무 중인 병사들의 전역시기를 기준으로 3주단위로 1일씩 점진적으로 단축했다.

이번에 제기된 ‘병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반면 야당의 반대도 적지 않아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 병역법은 제18조 제2항 규정에 ‘육군은 2년, 해군 2년 2개월, 해병 2년, 공군 2년 4개월 등으로 각 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대구시 동구)은 최근 “전체 병력규모 및 병사의 전투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행정부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행정부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군 현역병 복무기간 법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정책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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