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채권은 실체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체납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 세정과 박희준 주무관은 관련법규의 연찬과 체납세 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체납법인의 채권인 국세환급금을 제3채무자 지정 및 적기 압류·추심을 통해 지난 6월30일 기준 해당 법인의 체납액 전액(5억5천만원)을 징수한 것이다.
이번 징수 성과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징수의지 실현의 결과물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었다는 평가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항상 음지에서 사명감을 갖고 선진 체납정리기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세정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상주/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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