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운영…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우선 처리

대구공정위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미지급에 대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음달 29일까지‘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공정위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나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해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대구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며, 추석이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구경북권의 불공정하도급신고는 053-230-6343 으로 연락하거나 팩스 053-742-9150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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