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오는 30일 군청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로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법률상담,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노동관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민원상담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고령군은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사전에 상담예약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사전 상담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들도 당일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평소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으나 해결통로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이날 이동신문고를 이용하면 되고 성주군, 달성군민도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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