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식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부장

연일 보도되는 사건, 사고가 일상이 되어 가고 무감각해 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최근 몇 년 동안 굵직굵직한 사고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사고는 '소리 없는 죽음' 질식재해 보도다. 질식이라 함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질식재해로 지난 10년간 170여 명 이상 사망해 매년 17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남 신안 바지선 인양작업, 부산 바지선 맨홀 작업, 경기도 여주 양돈농장 돈분(豚糞)제거 작업, 부산 맨홀작업, 전북 군산 하수관거 정비작업, 경북 군위 양돈농장 돈분제거 작업, 충남 천안 폐수처리장 점검 작업을 하다가 질식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질식재해는 과연 예방할 수 없는 것인가? 고사 성어에 염이부지괴(恬而不知怪)란 말이 있다. 평범히 보아 넘겨 이상(異常)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사고현장은 다년간 일상적 작업을 행하며 사고 발생 전까지는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 하여야 한다.

일상에서 평범히 인식되는 공기, 이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는 산소가 밀폐공간에서 농도가 낮아지거나 유해가스가 발생 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상 상태로 소리 없는 죽음을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유발하는 밀폐공간이란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에서 볼 수 있듯이 질식재해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 요인은 잦은 강우 등으로 맨홀 내부 양수작업이나 정화조 내부 슬러지 청소작업 등 밀폐 공간 작업이 다른 계절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기온 상승으로 미생물의 번식속도와 유기물의 부패속도가 빨라져 밀폐 공간 내의 산소를 급격히 소비시키고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질식재해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흔희 질식재해가 곧 산소결핍이라고 잘못 알고 산소만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소는 물론 황화수소(H2S) 등과 같은 급성 중독가스도 측정해야 한다. 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상태의 공간은 들어가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수분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질식재해는 처음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가다 동료작업자까지 연쇄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장소에서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구조작업에 나설 때 보호 장비(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질식 사고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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