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의 한 공직자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얼굴을 가격당한 채 나뒹굴었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행동을 보여 사건의 전말을 궁금케 했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 사흘 전, 청송군의 한 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이 부임해왔다. 곧장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부적절한 언행과 함께 갑질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전에도 학부모들에 의해 강제로 1년간 휴직한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학부모들도 똑같은 요구를 해왔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의 교장 노릇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교장의 연속 휴직은 불가능했고 학부모들은 시위자가 되어 인사권을 지닌 경북교육청으로 진격했다.

40여 명으로 이뤄진 학부모 시위자들, 처음에는 교육청 맞은편에서 질서를 지키는 듯 보였으나 이내 교육감실로 자리를 옮겼다. 청 입구를 지키던 경찰들도 무용지물이 된 채 시위자들은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교육감은 경북도의회 폐회식에 참여해 불꽃 튈뻔할 마찰은 피할 수 있었으나 이들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교육감실을 박차고 집기를 파손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직자는 파손을 만류하다 왼쪽 뺨을 내주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 공직자도 이들과 같은 지역의 출신으로 지역 후배에게 이 같은 불상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결과는 전치 3주, 같은 고향의 선·후배가 법정에서 만나 얼굴을 붉혀야 할 수도 있게 됐다.

갑질논란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장을 자신들의 자녀가 다닌 학교에 배치한 것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부당해져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법률과 제도에 손발이 묶인 공직자들에게 반대로 돌팔매질하는 역갑질을 부리는 문화가 자연스레 퍼져나가고 있다. 부당함에 부당하게 나서면 빠르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나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뒤로한 채 말이다.

나 자신이 부당하다고 상대에게도 부당함을 안겨서도 안 된다. 상대방에게 치욕을 주는 행위로 승리의 보상을 받는다면 이미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도 답은 하나였다. 부당하기에 정당하게 맞서야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