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일 대구시 남구청 세무과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올해도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세무과에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다. 그 중에 “6월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왜 매도인에게 고지서를 보내느냐? 잘못 보냈으니 정정해 달라!”는 항의성 전화도 있고, 또한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7월에 이미 납부하였는데 왜 똑같은 고지서를 발송하여 번거롭게 하느냐”는 언성높인 전화을 받는 등 세무과에서는 매년 비슷한 내용의 안내를 반복하는 풍경이 벌어진다.

사정이 이쯤되면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펼쳐진다. 한 번쯤은 필요할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재산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재산세가 과세될 때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제외 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는 우선 과세대상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과세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납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되고 여기에서 주택이란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용 시설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주택이외의 점포, 사무실, 상가, 창고, 숙박시설 등을 말하며 토지는 주택부속토지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농지, 대지 등을 의미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과세 대상이 되어 각각 다른 종류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때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 대상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주거용 시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분)납세고지서를 7월과 9월에 받게 된다. 재산세(주택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주택공시제도에 의해 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여 산출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포함 한꺼번에 산정되므로 재산세(주택분)는 사실상 주택과 부속토지 전체에 대한 세액을 산출한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각각 50%로 나누어져 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똑같은 세액의 고지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되므로 이중 과세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지서이다.

둘째,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건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납세고지서는 7월에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납세고지서는 9월에 받게 된다. 이때 상가가 포함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7월에 주택분재산세, 건축물재산세 두장, 9월에 주택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고지서 두장을 납부해야 한다.

셋째, 납세의무자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9월에 재산세(토지분)납세고지서를 받게 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다. 이는 여러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보유 재산의 가치를 담세 능력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수익의 달성 여부나 보유 기간의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세와는 달리 과세연도 중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소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전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6월 중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본인은 6월중에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본인에게 고지되었으니 확인 후 매수자에게 고지서를 다시 보내라”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과세기준일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다.

부동산 거래시 과세기준일을 비롯한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다면 재산세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현명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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