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조례, 군의회 통과

울릉군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울릉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6일 열린 울릉군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울릉군에 따르면 일반회계 전출금과, 차입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되며, 적립액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신청사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1982년에 지어진 현재의 청사는 부지가 협소해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만들어 사무실로 사용하고, 건물도 본관에 1실 4과 1팀, 별관에 3과, 의회청사에 1실, 군민회관에 1과와 재난상황실이 위치해 있어 사실상 청사가 4개소로 분리돼 있는 실정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무실이 분산돼 있으니 주민 혼란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차장은 차량 12대 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주도로, 울릉항, 울릉공항이 건립됨에 따라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맞는 청사가 건립되도록 군 의회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2025년에는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9년까지 신청사 건립구상을 마무리하고,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후보지를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군 신청사 건립의 문제는 지역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열악한 군 제정여건을 살펴본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며, 울릉군 신청사가 건립되면 150면의 주차면수가 확보된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도심지 주차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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