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김지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경은 문경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해결,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됐다”면서 “추경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신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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