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에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시는 소형차량은 165만원, 대형차는 77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 안동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읍면동에 공지된 안내사항 등을 참조해 18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환경관리과(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진공청소차량으로 노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조덕수 기자
duksoo11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