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영치시스템과 영치전용 차량 도입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액 134억원 중 26%인 35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남구청·종합운동장 입차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전기차)을 추가 도입해 대포차 등 불법운행 체납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남구청·종합운동장 입차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한 결과 3천22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210% 증가한 실적을 거둔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포차 등 불법운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안정적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기로 하는 등, 체납유형에 알맞은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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