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전지문등록서비스,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학생 및 보호자, 교사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경우 성범죄 신상 등록 대상자로 최장 30년까지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렸다.
사전지문등록제는 18세 미만 청소년·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종방지와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지문등록이 필요한 이들은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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