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천여 건, 2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이 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었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휴일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화요일)까지이며, 고지서 납부 인 경우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ATM기로 가능하고,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부과금의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의 재산 압류 불이익이 있다”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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