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최대 120여 명 규모, 광역단체장 교육감도 수사 대상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인원만 최대 120여 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신설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을 포함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 현직 퇴임 후 3년 미만의 고위 공직자도 수사 대상이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 고위 공직 업무 전반과 관련한 범죄가 처벌 대상 등이다.

구성은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을 둘 수 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순수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며,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다.

처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며,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를 6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에 단임제다. 자격조건은 검사 직에서 퇴직 후 3년, 차장은 1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의 추천(4명)을 받아 중립적 성격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막강한 권한도 가진다.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토록 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해 우선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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