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송이철을 맞아 전국 최고의 송이생산지역인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송이채취 자격을 놓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해 이를 관할하는 산림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18일 송이채취를 놓고 주민 간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은 포항시 북구 신광면 소재 국유림으로 오래전부터 송이가 많아 주민들의 경제적 수입원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이전에는 목재업체가 이 국유림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최근 이 업체가 산림청으로 국유림 점유권을 넘기면서 송이를 채취해 온 주민들은 당국에 송이채취를 위한 적법한 신고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몇몇 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누락된 마을 주민 A씨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마을 대표가 직권으로 송이채취를 하는 명단에서 제외시켰다"며 "수 년간 송이채취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송이 채취 명단에 누락된 건 처음이다"고 황당해 했다.

반면, 해당 마을 주민대표 B씨는 “송이채취에 명단이 누락된 주민은 마을에 주민신고도 되지 않은 사람이다”며 “송이채취를 위한 회비만 내면 산림청에 명단을 전달해 송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B씨는 "우선 송이를 채취하려면 마을에서 정하는 회비 등을 지불하는 일정한 규칙을 이행해야 하며, 회비는 송이채취를 위한 마을 주민들이 낸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략 1인당 200만 원 선이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회비를 지불한 주민은 마을 주민회의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되고, 산림청은 해당 주민에 대한 송이채취 허가를 승인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돼 벌금 또는 기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마을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주민들 일부는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마을회의를 거쳐 송이채취를 위한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림조합중앙회은 2016년 9월 전국 송이 수매량은 26만5천kg으로, 이 중 강원도 3만3천kg, 경남 8천kg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나머지 84%에 해당하는 22만3천kg은 경북 울진, 영덕, 봉화, 포항 등에서 생산됐다.

이처럼 경북 동해안지역 송이생산이 전국 주산지로 꼽히고 있지만, 정작 송이채취를 위한 당국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만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광면 한 주민은 “송이를 채취하는데 회비를 내고 가입한 뒤 송이채취를 승인 받는 그런 법이 있는지 황당하다”며 “경제적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게 큰 수익이 되고 있는 송이채취 사업을 주먹구구로 허가 할 것이 아니라 송이생산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송이가 자라는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송이채취 승인을 받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는 규정할 수는 없지만, 송이채취가 유사시 산불 등을 억제하는 산림보호활동을 전제할 때 송이산과 가까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송이채취를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기관에 신고되는 송이채취를 위한 마을 주민들의 모든 신상을 접수하지는 않고, 마을회의를 거쳐 대표로 선임된 마을 관계자에게 송이를 채취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공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동해안 지역 국유림에서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청에 신고 된 마을은 모두 82개 마을로, 이들 마을은 송이 총 생산량의 90%는 무상, 10%는 유상조건으로 산림청과 송이채취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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